당진시,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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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물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5월 8일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계약당사자에게 부과한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이 지난 계약은 오늘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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