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고 컨설팅 받으세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고 컨설팅 받으세요"

여성가족부가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전 단계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자격이 부여된다.

올해 5월 현재까지 총 204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4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