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전 단계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자격이 부여된다.
올해 5월 현재까지 총 204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4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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