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 도중 체포를 당하자 경찰관 허벅지를 물어뜯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A씨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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