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끌고 건너던 시민을 친 대형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오전 9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편도 5차로 사거리에서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 안쪽까지 차량을 몰았다.
이어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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