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본 메시지에는 A씨가 몇 년 전 친구에게 아내를 험담한 내용,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의 대화 등이 담겨 있었다.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아내의 폭언, 명예훼손, 가출 등으로 사연자는 민법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허위로 글을 올리고 명예훼손을 한 것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재산분할은 아내의 잘못된 언행보다는 혼인 기간과 재산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자녀 양육권을 아내에게 양보할 경우 부양의 의미로 재산분할금이 일부 지급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