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랜드 내 가야저수지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최근 김해시의회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 특혜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7일 반박에 나섰다.
이에 김해시는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은 김해시의 자체 사업으로서 현 신어산 유원지 조성계획에는 저수지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없으며 저수지 일원은 특별한 시설이 없는 녹지대로 결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이후 10년간 유원지 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12차례나 변경됐고 현재는 유원지 조성계획대로 조성이 완료된 상태여서 2014년 시보에 게재된 조성계획(안)대로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며 가야개발이 유원지로 생태휴식공원을 조성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사유시설로서 시민에게 무상으로 상시 개방되기는 어렵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