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케냐에서 개미 수천 마리를 몰래 반출하려던 남성들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현지 일간지 데일리네이션 인터넷판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모케냐타국제공항(JIKA) 치안법원은 이날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벨기에 10대 소년 2명과 베트남 남성 1명, 케냐 남성 1명 등 4명에게 100만 케냐실링(약 1천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KWS는 "이들은 희귀 곤충 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고가로 팔기 위해 개미를 밀반출하려 했다"며 "이는 야생동물 범죄일 뿐만 아니라 생물 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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