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남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김명현(43)씨 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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