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공장 증설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공장 증설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회신받았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공장 건축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과 확장을 위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시의 질의에 대해, “기존 공장이 인접한 농지를 취득해 부지를 확장한 후 증설하는 경우, 전체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더라도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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