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프로젝트가 현지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수주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인 EDUII 간의 최종 계약이 예정됐으나 체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서명이 보류된 것이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본안 판결 전까지 한수원과 발주처 간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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