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행안위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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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행안위 처리(종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안 통과를 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현행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위해 성급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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