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소법·선거법 개정안 처리…국힘 "李 맞춤형 면죄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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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형소법·선거법 개정안 처리…국힘 "李 맞춤형 면죄부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 시도 역시 이 후보의 죄책을 지우려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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