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력공사(CEZ)가 본안 판결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할 수 없다는 현지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항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인 EDU II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관련 뉴스 [속보] 체코전력공사 "'원전 본계약 제동' 법원 결정에 항고할것" "유럽 안방 못 내준다"…한수원 체코 원전계약 발목 잡는 프랑스 체코원전 제동에 원전株 약세…증권가 "최종무산 확률은 낮아"(종합2보) [일문일답] 산업장관 "원전계약 연기 불가피…과도하게 지연되진 않을 것" 체코원전 제동에 원전株 급락…증권가 "최종무산 확률은 낮아"(종합)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