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SKT 위약금 면제하려면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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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SKT 위약금 면제하려면 법 개정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017670)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등 피해 보상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돼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를 막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는 별도의 조건 없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대응 부분에 추가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또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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