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제보하자 '보복·협박편지' 보낸 조폭들…2심도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마약 제보하자 '보복·협박편지' 보낸 조폭들…2심도 실형

마약 제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단파 부두목 A(5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유지했다.

B씨의 제보로 A씨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하단파와 영도파 조직원들은 B씨에게 협박 편지 등을 통해 B씨에게 진술 번복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