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까지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 후보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속행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5월 27일 오전 10시30분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24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했다.
한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첫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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