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현행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자의적 개입을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