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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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 적용”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수도권과 지방에 차득 적용한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되겠다는 취지지, 지금보다 완화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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