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기준에 맞춰 전국 공항에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는 것과 항공기와 조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항 반경 3∼8㎞로 설정된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을 13㎞로 확대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현재까지 전환평 상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된 조류유인시설은 제2공항 반경 3㎞ 이내에 있는 양돈장 2곳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개정안과 정부 방안이 확정되면 매입·이전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류유인시설 매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 제2공항 건설 사업비도 늘어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전부 매입 아니라 관리구역 내 유인시설 중 (상대적으로 충돌 위험이 높아) 꼭 필요한 것에 대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 특별회계로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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