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이 중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기소된 사건은 불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협의 해석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개정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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