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 시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 형사소송법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해 처벌하도록 구성 요건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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