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채해병 특검법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을 상정할 때부터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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