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마친 6월18일 .
앞서 이 후보 측은 이날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음에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40%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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