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야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자원안보 전담기관은 실효적인 자원안보법의 집행을 위한 핵심 실무기관으로 이번에 새로 지정된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핵심자원에 대한 정보관리 △자원안보 진단·평가 △공급망 점검·분석 업무를 추진한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그간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의 과잉 이슈로 불확실성이 늘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단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의 역할과 함께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자원안보를 반영, 국내 공급망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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