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달라"… 내연녀 폭행+스토킹한 60대 유부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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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가달라"… 내연녀 폭행+스토킹한 60대 유부남 '징역형'

내연녀를 폭행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까지 받은 60대가 연락을 계속 시도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최근 폭행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특히 A씨는 같은달 17일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했음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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