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정지법' 법사위 의결… 국힘 "이재명 방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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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정지법' 법사위 의결… 국힘 "이재명 방탄"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 방탄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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