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前) SK하이닉스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SK하이닉스 직원 김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법인에 근무하면서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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