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품질로 경쟁해야… 금품 제공은 부당 행위 ” = 공정위는 6일 “유웨이와 진학이 계약 유지를 위해 각 대학에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정상적인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부당 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는 수수료나 원서접수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전성, 동시접속 능력, 장애처리 능력 등의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금품을 통한 계약 유도는 가격·품질 경쟁이라 보기 어렵고,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가격 경쟁이 둔화될 수 있는 만큼 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특히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교육 관련 시장에서 정상적인 관행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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