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 서류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해외 대학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학 등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들은 공공기관에 지원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공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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