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선희 변호사(민변)는 "지난 1일 선고는 그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결은 증거로 증명된 사실을 바탕으로만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초스피드 결정으로 진행됐다.
유승익 명지대 헌법학 객원교수도 "이번 사태는 정확히 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일정 시기 동조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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