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수산청은 오는 12~16일을 봄철 성어기 해상안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인천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계 안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인천해수청은 단속 기간 여객선 항로, 정박지 등 취약구역 안 불법 어망·어구 등을 집중 단속하고, 선박 통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해상 장애물 등은 청항선을 투입해 직접 수거한다.
또 선박수리 및 공사, 작업 단속 때 신고 여부 뿐 아니라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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