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 내부 직원이 수년간 보조금 9000여만원을 횡령한 사건(본보 4월 17일자 4면·4월 30일자 5면 보도)와 관련해, 감독기관과 외부 회계법인 모두 횡령 정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A씨는 현재 인사위원회 처분을 받아 센터 소속이 아닌 상태이다.
또한 행정 업무 직원을 1명을 추가 배치해 교차 검증 체계를 마련하며, 앞으로는 지도·감독 시 센터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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