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법원이 합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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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법원이 합당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된 데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7일 서울고법에서 기일을 변경한다는 공지 이후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은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오는 6월 18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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