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형사재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경우 대통령에 취임하면 곧바로 재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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