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야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자원안보 전담기관은 실효적인 자원안보법의 집행을 위한 핵심 실무기관으로 공단은 ▲재생에너지 핵심자원에 대한 정보관리 ▲자원안보 진단·평가 ▲공급망 점검·분석 등 자원안보법에서 정한 전담기관 업무를 추진한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자원안보를 반영해 국내 공급망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