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검사는 "무죄로 인정된 지난 2023년 12월13일 발언은 선거운동임에도 원심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평가한 위법이 있다"며 "지난해 3월4일 기자회견장에서의 답변도 마찬가지로 원심이 답변 의도를 선거인의 관점이 아닌 사후적인 방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항소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변호인도 "유죄가 인정됐던 지난해 1월9일 발언은 선거운동이 아닌 정치활동 내지 사회활동이며, 또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이는 민주당 내 경선운동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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