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VIP 격노설'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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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VIP 격노설'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데 이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7일 "이른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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