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연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카페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에 대해 “법원의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한 가운데 이 후보는 이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낮 12시께 이 후보 측의 기일연기 신청서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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