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한 가운데 이 후보는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낮 12시께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2025년 6월18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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