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내란 특검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해서 22일간 선거운동을 치르고 또 그중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한 뒤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뒀다"며 "단 내란·외환 죄는 예외로 하고,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재직 중에도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