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6월3일)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뤄진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이 후보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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