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부 변호사는 입장문을 공개하며 "당일 유족 측은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며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故 김새론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족 측은 김수현의 사과를 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유족 측을 상대로 한 12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 및 고소, 그리고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시절 사귄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을 입증하겠다는 김수현의 기자회견 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故 김새론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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