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6월 3일)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는 15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7일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기일변경을 신청한 근거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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