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형사재판 정지’ 효력이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엇갈리는 현실이 있다.
법무부는 결론적으로, “형사재판 정지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와 형사절차 원칙 간의 정합성을 해친다”며 국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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