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임은정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할 당시 재판 증인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해당 언론사들을 상대로 총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들이 임 부장검사에 관해 보도한 뉴스나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과 다름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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