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가유공자 대학수업료 면제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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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가유공자 대학수업료 면제 소득기준 완화"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대학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신청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충무·화랑·인헌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등 일부 국가유공자는 본인 혹은 자녀가 대학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를 신청해도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했다.

보훈부는 소득 기준 완화와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폐지로 그동안 대학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을 받지 못하던 유공자 및 자녀 1천500여명 중 6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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