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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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인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 측은 서울고법에 ‘대선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내용이 제시된 헌법 제116조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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