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20분 만에 흉기를 버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며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으며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부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