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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