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A씨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고, 가산세도 내게 됐다.
이렇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마다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잘못된 신고로 추징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런 오류를 줄이고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